올여름부터 '폭염중대경보' 신설...'체감 38℃' 넘으면 발효

정치·정책 / 김나윤 기자 / 2026-03-16 16:11:40
▲ 이미선 기상청장, 박해철 국회의원(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기상청)

올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폭염특보 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국립기상과학원,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기상청이 각각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의 현재와 미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및 취약 집단 건강 보호 △범정부 폭염 대응 지침 및 체계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다음날에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7℃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를 유지하고 아니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경보 발령 기준으로 지정된 39℃와 체감온도 38℃는 통계적으로 온열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폭염중대경보는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최상위 특보'라는 점을 고려해 기상청장 명의로 발표된다. 다른 특보는 기상청 총괄예보관 명의로 발표한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10년에 1번' 정도로 드물게 발령될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몇 차례 내려졌을지 추정한 결과 연평균 0.09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폭염주의보 발령 기준)'되는 지역의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될 예정이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해안·섬은 밤 최저기온이 26℃ 이상, 제주는 27℃ 이상일 경우 차등적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신규 특보체계 도입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에 대한 위험 변별력이 강화되고 국민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폭염경보 단계 역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