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후대응 직불금' 도입되나...기후보험 대상 확대

정치·정책 / 김나윤 기자 / 2025-11-19 12:21:24
▲지난달 29일 짓무름병이 확산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의 한 배추밭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을 재배하기 적합한 지역이 바뀌는 경우나 기후변화 대응 품종을 도입할 때 직불금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안을 공개했다. 

대책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하거나 기후 대응형 품종을 도입할 때 등에 직불금을 주는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제' 도입을 2029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기후변화로 농작물·임산물·가축과 농어업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지역과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기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도입을 구상 중으로,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정부안에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천·하수도·지하차도·비탈면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댐 설계 기준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내년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불·산사태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약 9000명을 연중 고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과 학교 복합시설 등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며 기후재난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이들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번 4차 대책은 연내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 시행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된다. 4차 대책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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