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기후부, 지자체 대상 후보지 공모

정치·정책 / 김혜지 기자 / 2025-12-08 12:38:02
▲올 9월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던 강릉의 식수원 오봉저수지의 물빠진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물순환 활력도시'는 기후변화로 가뭄, 도시침수 등 빈발·심화하는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연계해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역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나 물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신청서류에서 제안한 물순환 촉진사업과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을 함께 고려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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