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오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에 실제 효과여부 등을 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말 통과된 이 법은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을 막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이며, 향후 다른 SNS도 추가될 수 있다.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한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SNS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
다만 호주에는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플랫폼 측에서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이에 신분증 제출과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기술, 음성·위치정보·이용 패턴 등의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메타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회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고자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로 인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잘못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했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들이 연령제한을 우회하는 문제에 대해 e세이프티는 "일부 청소년이 숨어서 술·담배를 한다고 해서 해당 규제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처럼, 소셜미디어 규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규제가 계속 보완되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해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NS 금지로 인해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도 이달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호주와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최근 16세 미만의 경우 법적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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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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