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한정 할인상품이라 '환불' 안된다고?..."위법 행위"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5-12-16 12:00:03
(자료=소비자원)

최근 '패밀리세일'로 판매된 상품의 환불을 기간 한정 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업체가 많아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동안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한 패밀리세일 사이트의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88%(73건)였으며 품목별로는 의류 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 13.3%(11건), 귀금속 9.6%(8건) 순이었다.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약 151만원이었다.

또 패밀리세일이 끝난 상품도 평균 약 4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었다. 조사된 패밀리세일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38.4%였다.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13%(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이 중 1곳은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을 제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면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적정 가격과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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