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기준이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인한 무상할당 대상 변경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을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었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다. 이번 개정에서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계획기간 기업별 할당에 앞서 4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에서 발표한 할당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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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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