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해 100∼200원 수준이 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있다.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됐고 실제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들어 전국 확대시행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기후부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외에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을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 시절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추진하다가 이 역시 유예시켰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무상제공 금지를 추진하면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은 다음주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기후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 김나윤 기자 jamini2010@ 다른기사보기

































최신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