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772개 기업에 23.6억톤 할당

정치·정책 / 조인준 기자 / 2025-12-29 09:43:51

내년부터 2030년까지 거래할 수 있는 23억622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국내 772개 기업에 할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기준에 따라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29일자로 할당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할당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허용 총량은 23억6299만톤으로, 2021∼2025년까지 할당됐던 3차 배출허용 총량 30억4826만톤보다 22.48% 줄었다.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발전 부문의 59개 기업들은 7억9575만톤이 할당됐고, 발전 외 713개 기업들은 15억6724만톤이 할당됐다. 이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발전 부분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정해졌고, 발전외 부문의 ㅇ유상할당 비율은 15%다.

기후부는 또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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