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1회충전 주행거리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정치·정책 / 조인준 기자 / 2026-01-05 13:17:43
기후부, 올해 '전기이륜차 업무처리지침' 개편
'주행거리보조금' 신설...90km 기준으로 차등
▲전기이륜차(사진=연합뉴스)

일체형배터리를 탑재한 소형 전기 오토바이·스쿠터에 지급되는 최대 23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1㎞당 1만원씩 추가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000원씩 차감되는 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골자는 올해부터 전기이륜차 국고보조금 중 배터리 용량에 따라 지급되던 '배터리보조금'이 폐지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행거리보조금'과 전기이륜차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투자보조금'·'연구개발보조금'이 추가됐다. 또 '혁신기술보조금'은 상향됐다.

올해 국고보조금의 상한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이 230만원, 중형이 270만원, 대형이 3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내 등록된 이륜차 9만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로 8.5%에 불과했다. 이에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점에 대해 짧은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을 원인으로 보고, 보조금 차등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올해부터 추가된 '주행거리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기종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우수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경형 91만원, 소형 169만원, 중형 175만5000원, 대형 195만원이다.

전기이륜차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형 기종의 경우 1회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1㎞당 1만원의 주행거리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반대로 1회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소형 기종은 1㎞당 3만5000원씩 보조금을 차감한다. 

또 올해부터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가진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시설투자보조금'으로 60만원, 연구개발(R&D) 투자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연구개발투자보조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혁신기술보조금'은 배터리 충전속도가 3킬로와트(㎾) 이상이고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한 제품을 구매할 시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0만원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이륜차 충전속도가 1㎾ 내외인데, 이를 3㎾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충전속도를 높이면 3킬로와트시(㎾h) 배터리 기준 충전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비표준 배터리 사용시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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