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냉동 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과다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독시싸이클린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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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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