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광고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패션업계에서 인조가죽의 그린워싱 광고 사례가 공정위에 적발된 이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유사한 사례가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 가구 등 인조가죽이 쓰이는 제품 전반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인조가죽 제품 생산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이는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비건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 환경성이 개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없이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포괄적인 용어를 쓰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적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67.9%(36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는 18.9%(10건), 제품 정보에 사용된 사례는 11.3%(6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 17%(9건), 가구(소파) 9.4%(5건), 패션잡화(지갑·머리띠)' 3.8%(2건) 등이었다.
제품 소재가 합성가죽인 경우 인조가죽 또는 합성가죽으로 표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63.3%가 미표시하거나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총 30건 중 13건(43.3%)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6건(20%)는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부당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하고 해당 업체들에 표시·광고를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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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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