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가짜석유제품은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제조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를 말한다. 이같은 가짜석유제품은 제조·보관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차량과 기계 손상 등의 위험이 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가짜석유 등의 불법 행위 집중 수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우고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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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성 기자 maximality@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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