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단체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기여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진행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훼손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고 자연자본에 대한 기업의 위험·기회를 공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활동 등을 ESG 경영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을 인정한 서류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자역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대행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기준을 개인은 14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국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과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생태관광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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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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