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74%가 3~4월에 집중...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정치·정책 / 김나윤 기자 / 2026-03-13 11:20:24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사진=산림청)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3일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국내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 약 74%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산불 종합대책' 기반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동시다발·도심형 산불 대응 및 주민보호를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그외 기상청은 기상정보 제공, 경찰청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교통관리, 농식품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화재취약시설 예방관리, 기후부는 영농·생활 폐기물 수거 확대 및 불법소각 단속 등에 힘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143대 확대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되면서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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