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차량 부제' 시행?...李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검토 착수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6-03-18 12:07:08
(출처=모션엘리먼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가 차량 5부제 혹은 10부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5부제를 하게 되면 열흘에 2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고, 10부제를 하게 되면 열흘에 한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제 대상범위와 강제성 여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석유 최저가격제처럼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이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대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량 부제 운행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강제한 적이 있다.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이듬해인 1991년 약 2개월동안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 승용차뿐 아니라 관광버스까지 대상이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부제가 시행되면 35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가 논의됐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또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억제 조처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다. 이때 에너지 소비 억제책은 1단계~3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1단계였으며 2단계에는 '공공부문 2부제와 민간 승용차 요일제', 3단계에는 '민간 승용차 2부제와 석유 배급제'가 포함돼있었다. 이외 특정한 이슈가 있던 시기에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10부제가 실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차량 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하게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최근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 연구진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 10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0억L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650만대를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했을 때, 최소 매일 200만대 차량의 운행이 정지되므로 연간 20억L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 수치는 산술적이므로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달내로 마무리된다면 차량 부제 운행은 도입될 가능성이 낮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은 지상전까지 전개한 상황이어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도 중동 지역의 전세를 살펴 차량 부제 운행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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