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고같은 플라스틱 완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PR 대상은 레고와 같은 블록완구를 비롯해 프라모델을 비롯한 조립완구,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등 모두 18종이다. 파티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를 분리배출할 때는 기존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 등을 탑재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로 배출해야 한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기후부는 2019년부터(2020년 제외) 완구 생산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해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완구류 재활용률은 2019년 36.4%(목표 33.0%), 2021년 38.1%(35.0%), 2022년 51.9%(38.0%), 2023년 40.0%(40.0%), 2024년 49.5%(41.0%) 등으로 상승세다.
업체들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업체들은 재활용을 대행하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데,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활용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간 내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재활용 기준비용은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간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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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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