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작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제초제를 미국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19일(현지시간) 내렸다. 기존에는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강제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 생산성과 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잡초뿐만 아니라 작물도 모조리 제거하는 제초제인 데다, 만성 노출시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꾸준히 제기됐던 독성물질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이 성분을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했다. 특히 이 물질이 계면활성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독성이 더 강해져 국제적으로 사용금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독성물질이 들어간 제초제 사용규제를 되레 완화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기존 사용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곡물 재배지에서의 살포가 지속될 경우, 해당 성분이 사용된 농산물의 글로벌 유통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그동안 사용을 금지했던 제초제 디캄바(Dicamba)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월 6일 디캄바 제품에 대해 2026~2027 재배 시즌 사용을 재승인했다. 디캄바 역시 대장암·폐암·선천성 기형 등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피해 가능성이 제기돼온 발암 물질이다.
대규모 재배를 하는 미국에서 발암물질인 제초제 사용을 널리 사용하게 되면 이 작물을 수입하는 국가들도 잔류농약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면화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글리포세이트와 디캄바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제초제가 살포된 농작물을 그대로 수입해 사용하면 빵·면·식용유·두부 등도 잔류농약 위험에 노출된다.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대두 역시 마찬가지다. 축산물에 의한 2차 오염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 디캄바 사용이 허용되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잇따라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초제 사용을 승인조치함에 따라, 잔류 농약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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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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