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안면인증' 시범운영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식 도입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안면인증은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와 함께 도입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한 이후에 이달 23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범기간에 제기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정식 도입을 미루고 시범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시범운영기간에 이통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의 달 특수도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한 요인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기간에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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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경 발행인 mkyun54@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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