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가짜뉴스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같은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생존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온라인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뿐 아니라 유튜버들도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0월 14일 먹방 유튜버 쯔양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허위정보가 무작위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당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 허위정보에 대한 피해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에 허위정보가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8월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뒤 7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논의하고, 5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장기간 공식논의와 함께 언론·시민단체와의 수차례 간담회 끝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최신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