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기물은 보증금 '면제'...24일 입법예고

정치·정책 / 김나윤 기자 / 2025-12-23 12:00:10

앞으로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수입시 보증금이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보증 제도는 수입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다.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구리, 알루미늄, 금속캔, 유리, 전기차 배터리, 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이 추가된다. 

규제 완화로 연간 총 1억7000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위법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권한을 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작성요령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는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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