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K-콘텐츠의 영향으로 국내 공연시장이 성장하면서 공연 티켓 예매량이 늘고있지만, 동시에 공연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일방적 공연 취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 등 피해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579건이 접수되며 전년(18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일방적인 공연 취소로 인한 피해 사례가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도 22.4%(268건)으로 상당부분 차지했고,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된 플랫폼 4곳 120개 공연 모두 정해진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으며,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취소 마감시간 이후에도 티켓은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따르면 공연 당일까지도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환불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티켓 취소수수료는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지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시야 제한 좌석과 휠체어석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120개 공연의 48.3%(58개)만이 시야 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었다. 휠체어석 예매는 120개 공연 중 53.3%(64개)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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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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