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에 불똥 맞은 업비트…"3중 안전장치로 예방"

경제 / 조인준 기자 / 2026-02-09 16:53:59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사진=연합뉴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중 안전장치를 통해 오류나 과지급, 시스템 오류 등을 예방하고 있고, 만일 이같은 사태가 발생시 조기탐지 및 즉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강조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직원 실수로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총 249명에게 62만원이 아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해버린 것이다. 이벤트 당첨자들은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았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는 98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60조7600억원 상당의 코인이 풀려버렸다.

그러자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개 정도인데 어떻게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빗썸은 지난해 3분기말 보고서에서 고객이 위탁한 4만2619개와 회사 소유의 175개 등 총 4만279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비트코인 총 보유수량이 4만6000여개 수준인 것이다.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13.5배나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은 '장부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부 거래'는 전산 장부(DB)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물 자산이 실제로 이동하기전, 혹은 이동과 동시에 전산상 잔고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장부 거래' 방식에는 신뢰를 위해 '정확성'과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는 장 마감 후,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도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트코인이 지급돼 버린 것이다. 이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얼마든지 생성 및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불똥을 맞은 업비트는 "2017년부터 보유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이 지급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업비트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실제 보유 중인 자산에 한해서만 이벤트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구축한 준비자산 증명시스템(Diff Monitoring)을 통해 블록체인 지갑에 실제 보관된 수량(실 보유량)과 업비트 전산 장부상의 수량(장부합계)을 상시 대조·점검하며 자산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업비트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촘촘한 안전 장치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오입금 사고로 불거진 거래소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실에 기인한다"며 "디지털자산법을 빠르게 마련해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한다면, 모든 거래소의 시스템 대응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오지급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110% 해주고, 전 고객대상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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