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쟁 가열로 증가한 실무형 자격증 수요에 민간자격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 부실, 과장광고 등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 8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586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1546건)로 급증해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 중에서는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관련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관련 13.5%(387건) 순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민간자격의 48.5%(50개)가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많았다.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83.5%(86개)로 가장 많았다.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8.2%(29개)였다.
소비자원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에게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 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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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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