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유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은 다른 법정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이라는 것.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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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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