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4일 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만이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이번 법 개정은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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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준 기자 injun94@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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