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HD현대 '대산 석화공장' 합병 승인...고부가·친환경으로 사업재편

경제 / 김혜지 기자 / 2026-02-25 14:03:03
정부, 석유화학 1호 구조조정 개편안 승인
양사 각 6000억씩, 정부 2.1조 패키지 지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진=롯데케미칼)

산업통상부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 합병을 승인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석화업계에서 가장 먼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11월 26일 대산공장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제출했던 것이다. 

정부가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는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사업장은 합병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고,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도 중단한다. 롯데케미칼의 NCC 설비는 연산 110만톤 규모다. 

신설되는 통합법인은 HD현대케미칼의 대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5대5 지분을 소유한다. 두 회사는 통합법인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정부가 약 2조1000억원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지원한다. 

두 회사는 신설법인의 생산효율화를 위해 우선 2450억원을 투입하고, 생산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다각화에 33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프타 의존에서 벗어나 고탄성 플라스틱이나 이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 납사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가운데 최대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구채 전환은 시장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채 비율 달성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 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협약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 조건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기업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 확대 등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90일로 한달 이상 단축해주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승계도 허용한다. 대산 석화단지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4∼5%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설비 범위 확대, 수입 납사·원유 등 원자재 무관세 적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690억~1159억원 이상의 혜택이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산 프로젝트 1호 사업재편으로 설비 합리화에 따른 공급 과잉 완화, 생산 효율성 제고,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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