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나섰다.
EU는 3월말 '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후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를 추진한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PFAS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의 EU 내 제조와 사용, 수입,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안은 크게 △18개월의 전환기간 후 전면금지 △대체재 개발 수준에 따라 5년 또는 1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엄격한 관리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규제가 실행될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생활용품 등 수많은 수출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 약 1만5000가지를 통칭한다.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만 물과 기름, 얼룩, 열에 강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다. 프라이팬 등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25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PFAS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상세 영향 분석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EU에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EU 규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까지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 'PFAS가 없는(PFAS-free)'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R&D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도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EU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글로벌 규제에 선제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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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기자 jamini2010@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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