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된 상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운영,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다. 만약 주총 승인 없이 1년 내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세번째 법 개정으로, 앞서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고,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여당 측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와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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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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